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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유전자 치료 연구촉진법’ 개정 논의 촉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7-11-21 14:56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전자 치료의 안정성과 효능, 국제 수준의 규제에 맞춰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윤리법 일부개정안의 관련 조항은 생명윤리법 제47조로, 유전자 치료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닌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 조항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상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 연구의 범위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면서,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행 생명윤리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의 범위의 모호함과 제한조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기초연구조차 꺼리거나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국제 수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연구기술 성장 속도에 따라 국제적인 연구 규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제약 선진국에서는 연구 대상 질환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대상 질환을 명시한 조항을 최근 삭제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의학 및 생명공학은 새로운 지식체계를 대상으로 도전하면서 발전한다”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구현장에서 과학기술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히고 있는 이 생명윤리법 개정 논의를 통해 꽉 막힌 규제로 연구조차 어려운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연구자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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