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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서울 서초구)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와 ‘솔가 네이처바이트’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사항에 ‘건조 돼지 간’을 이용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을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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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로고.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8만3000여 개 매장이 설치·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