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CI./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8월부터 투명한 부동산 문화 정착을 위해 종이계약서 대신 부동산전자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부동산전자계약서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사용하면 부동산 계약의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계약 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안전한 것은 물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진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자동신고,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돼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는 ‘https://irts.molit.go.kr’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과 혜택을 시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전파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