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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자 개인택시 창업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강민식기자 송고시간 2018-05-01 14:57

양수 대금 이자차액 지원 사업 펼쳐
대전광역시청 명판(아시아뉴스통신 강민식 기자)

대전시는 회사택시 무사고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면허 양수지원을 위한 이자차액보전사업 대상자 79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차(이자 차액) 보전사업’은 택시과잉 공급으로 인한 총량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회사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을 대출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14년도 1차 사업을 추진해 6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차 사업을 실시해 대상자 79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운수종사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는 대출금액의 50%를 신용보증하고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8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이 사업은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창업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개별사업자로 영업을 하게 되면 운송서비스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택시 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고대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택시 과잉공급으로 2007년 이후 신규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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