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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세관이 30일 2018년도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천안세관) |
천안세관이 30일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관세법인 및 합동(개인) 관세사 등에 종사하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관세법령 등에 대해 홍보하고 관세행정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관세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관세행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토론, 추석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상 명절선물 수수 허용범위 등에 대해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화식 세관장은 “앞으로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하며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