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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유도하더니…집값 오르자 혜택 줄이는 정책으로 수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9-03 11:04

강남구 아파트 모습. /아시아뉴스통신 DB

정부가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자 8개월 만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정권초기 집값과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다주택자가 최장 8년간 집을 임대로 내놓으면 세제 혜택을 주되 임대료 인상 폭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했었다.

하지만 8·2부동산대책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서울 등 수요가 많은 곳의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묶이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래는 주는데 집값은 오르는 상황을 촉발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투기 조장’ 때문이다. 실제 인터넷 카페 등에는 임대업 등록을 통해 양도세 중과를 피하거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한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노하우를 소개하는 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임대 등록하면 혜택이 많으니까 집을 더 사자’는 붐이 일고 있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 외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혜택도 주니 집을 더 쉽게 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1일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 등록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혜택 축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축소를 언제부터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은 줄이고 관리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최근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부터 전국 임대주택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임대차시장 통계시스템’을 운영한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흐름을 총괄하는 시스템으로 실거래 정보, 임대등록 데이터, 재산세 정보 등이 담긴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세를 주는지, 월세를 주는지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이달에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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