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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웹하드 카르텔 및 직원 폭행‧강요 수사결과 발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8-11-16 16:03

16일 경기 남부경찰청은 양진호 회장에대한 수사결과을 발표 했다./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사이버‧형사 합동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불법영상물 유통과 관련된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前 소속직원 폭행 등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입증해 A씨(46,남)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웹하드(2곳), 필터링· 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다.
 
또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헤비업로더와 유착한 사실을 규명 후 핵심 주범인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방조범 및 주범으로 의율해 우선 구속했다.
 
웹하드‧필터링‧컨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 돼 추가 송치 할 예정이며, 나머지 59명 대해서도 입건 예정에 있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 전·현직 직원들을 통해 폭행·강요 등 피해자 10명을 확인했으며, 대마초 흡연‧동물학대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도 함께 형사입건, 추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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