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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2018년 개정세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9-03-05 12:56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
울산상공회의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울산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의 회계 및 총무 담당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8일(금) 오후 2시 울산상의 6층 회의실에서 '2018년 개정세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관이 강사로 나서 국제조세와 관세, 재산세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국세 부문 개정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요사항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 경비율 하향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선 하향 조정,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자산 투자 시 공제율 상향 조정 등 개정된 세법들을 상세히 다룰 계획이며, 기업들이 늘어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설명회 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의 오류 사례를 통해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상공회의소는 국세 부문 개정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요사항에 대한 울산 기업체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기획재정부·대한상의와 공동으로 '개정세법 설명회' 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참고]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상공회의소 경영향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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