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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운전 당시 '윤창호법' 알고 있었다?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을 것" 정휘에 책임 회피 논란

[=아시아뉴스통신] 정지나기자 송고시간 2019-03-14 11:17

▲'으라차차 와이키키1'의 손승원(사진=ⓒ손승원 트위터)


손승원이 오늘(14일) 음주운전에 대한 2차 공판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손승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가 '윤창호법'에 따라 제대로 다뤄질지 관심이 높아직 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은 바 있다. 손승원은 당시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손승원은 자신의 후배인 정휘에게 음주운전의 책임을 떠 넘기려 한 사실이 알려져 대중들에게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손승원은 또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음주운전 관련 법이 강화됐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으라차차 와이키키1'의 손승원(사진=ⓒ손승원 트위터)



정휘는 경찰 조사에서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이야기했다. 동료 배우 정휘는 손승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렸으나, 손승원은 이를 거절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이전에도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 지난 2018년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이 처해진다.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08%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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