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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암대, 이 모교수 상대 민사소송 패소…이 교수, 당연한 결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3-15 12:59

순천 청암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순천청암대학측이 전 총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 또는 물타기 목적으로 피해교수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ㆍ형사상 고소ㆍ고발 등을 계속해서 패소하고 있다,

14일 대법원은 청암대측이 이 모 교수가 입시홍보비를 유용했다며, 민사상 손해를 끼진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대리인 간호과 조 모교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2심과 동일(기각)하게,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앞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이 교수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됐다.

청암대측은 강 전 총장(구속)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이후부터 피해 교수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보복성 내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인 피해 교수들에게 사실 확인도 없이, 수십건의 고소‧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대학측이 고발한 사건들은 대학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연이어 나오면서, 무리한 고소고발로 인한 대학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여론이다.

특히 청암대 고소(고발)대리인인 조 모교수와 국 모 사무처장이 주도적으로 이들 피해 교수들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국 처장은 지난 12일 징역10월의 구형을 받고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향동에 사는 한 시민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년동안 법정 등을 오가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한 이 교수를 지켜보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어 “현재 이교수가 교육부와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이 교수를 상대로 학교측이 또 다시 대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차 3차 피해를 가하고 있는 대학의 막가파식 보복성과 음해에 대해, 우리 순천시민들이 힘을 모아 경종을 울려야 될 것이라”고 흥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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