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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이사회, 서 총장 면직처분 ’불법‘ 철회…교협 29일 긴급 기자회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9-05-28 17:37

지난 2016년 3월 24일 당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7개 단체 대표들이 청암관 입구에서 강 총장을 즉각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전남 순천 학교법인 청암학원 이사 4명이 서형원 총장 면직처분이 원천무효라는 입장 발표와 강병헌 이사장에게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암학원(순천 청암대) 이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7일(본보,  (단독) 순천 청암대, 서 총장 사표 수리…서 총장, “사표 제출하지 않았다” 참조) 서형원 청암대 총장 면직처분과 관련해 학교법인 청암학원 정관 제39조(임용)관련 6항 ‘임용’ 조항에 ‘면직은 이사회 의견을 거쳐 이사장이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회 의결 없이 이사장이 면직 처리한 사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A모 이사의 사임사(27일자) 수리에 대해서도 정관 제20조의 2항(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이사회 의결처리를 해야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총장 면직처분과 이사 사임서 수리는 원천무효이며, 이러한 일방적인 사임처리로 인하여 발행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이들 이사회는 이러한 규정 위반의 면직처리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답변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서 총장 면직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청암대 교수협의회(이소행 의장)는 강 전 총장(이하 강씨)이 교도소 출소 이후, 그에 아들을 이사장을 선임해 또 다시 대학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며 오는 29일 오후 1시 청암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 총장은 “강씨가 출소 이틀만(3월 9일)에 본인을 불러놓고 ‘당신(서 총장)이 우리 학교(청암대) 가지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너무 욕심이 많다’ 등등 황당한 말을 듣고, 말도 안된다”라고 말하니까 ‘그럼 그 소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냐? 사표를 쓸수 있냐?고 강씨가 반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총장은 ”그때 당시 강씨가 극도로 흥분하면서 상상도 할수 없는 음해를 하고 있어,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고 또 사표를 써서 강씨에게 준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잘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형식도 없이 그냥 사표를 써서 강씨에게 주고 나왔다“고 그때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서 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경대응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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