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울산중구선관위, 3.1 만세운동 재현행사와 기부행위 근절 캠페인 개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9-04-05 18:49

선거법 위반행위 지체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 당부
 
중구 선관위는 역사적인 3.1 만세 운동 행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행사 개최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욱)는 4월 5일(금)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병영 3.1 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열리는 병영사거리에서 기부행위 제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선거체험 행사를 통해 사전투표 기계를 이용하여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선거와 주권행사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등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정치인 등이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선거기간이 아닌 때도 언제든지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중구선관위는 역사적인 3.1 만세운동 행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지체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