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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발표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요섭기자 송고시간 2019-04-10 14:05

불법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등... 관련자 징계 요구·고발 및 수사의뢰
울산시교육청 청사

울산시교육청은 동일 설립자인 A, B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A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파행에 따라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달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감사결과 △불법폐원 시도 △감사자료 제출 거부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 △유치원회계 집행 부적정 △학급운영비 부정 수령 등이 확인됐다.

A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폐원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아모집·선발 절차 지연 및 축소,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축소 운영 계획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들이 자녀의 입학 및 재원을 포기하도록 유도하여 교육법령에서 규정한 유아 학습권과 유치원 선택권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3차에 걸쳐 유치원 회계 통장 및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19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결과 A유치원은 2015~2018학년도 학부모부담 수입 중 체험행사 및 교재비, 급식비, 준비물비, 우윳 값, 의상비 등을 유치원 회계에 세입편성하지 않는 등 4년 동안 9억여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A유치원 원장은 숲 유치원 활동과 관련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위원회 자문 없이 배우자 소유의 임야에 대해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용료 1천4백만원을 지불하여 부적절하게 토지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A유치원 원장은 자신이 직접 급여 업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의 병가 기간(약 4개월) 중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근무일수 15일 기준으로 감액 및 삭감하지 않고,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전액 지급하여 3백5십여만원을 과다 수령하는 등 1천2백4십만원을 부당 집행하였다.

울산시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학부모부담 수입 세입 미편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숲 유치원 운영 및 토지 임차계약 부적정에 대해서도 수사의뢰와 함께 국세청 통보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A유치원 원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한 1천2백4십만원은 회수 및 보전 조치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울산시교육청은 A유치원 원장이 설립자로 있는 B유치원에 또한 2015~2018학년도 학부모 부담금 6억여 원을 유치원 회계에 편성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유치원과 함께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A유치원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운영전반에 대한 위법행위를 명확히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학부모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비리 행위를 적발하였다.

울산시교육청은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폐원 시도 등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며, 특히 유치원비의 투명한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탈과 비리로 인해 사립유치원 전체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수의 건실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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