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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 잊지 말자! 기간 지나면 과태료 부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해외여행 떠날 땐 이렇게!

[=아시아뉴스통신] 정혜영기자 송고시간 2019-06-26 16:18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운전면허증을 어렵게 취득하고 분실이나 도난을 당해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위한 별도의 연락이 오고 정해진 기간 내 재발급·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자칫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은 다음과 같다. 3.5*4cm며 모자 착용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이다. 6개월 이내 사진이므로 갱신자에게 새로운 사진이 필요하다.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준비물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을 소개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사진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7,500원이다.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은 신청 장소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로는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경찰서나 각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재발급 비용과 신분증만 지참하면 간편하게 당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물론 업무시간 내에 한한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할 경우 사진 교체가 불가하다. 역시 재발급 비용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된다. 재발급 기간은 약 2주 정도다. 재발급된 운전면허증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 방문 수령을 하거나 등기 수령을 하는 방법이 있다. 등기 수령을 선택하면 재발급 비용에 수수료가 추가된다.

만일 시간이 없어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문 신청 접수가 불가하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 로그인을 한 뒤 운전면허 발급 신청 메뉴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눌러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진 교체가 불가하고 사전에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 수령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진출처=GettyImagesBank)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갱신


각종 유실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방문해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 신청한다. 혹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6개월 이내 사진과 수수료가 필요하다. 자기 명의의 체크카드·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해당 카드사에 즉시 신고한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가까운 경찰서의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절차를 밟는다. 혹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서의 경우 약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운전면허증을 갱신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의 경우 10년 주기·1년 기간으로 갱신해야 한다. 65세 이상일 경우 5년 주기로 갱신해야 한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는 면허증에 표기된 갱신 기간이나 7년 주기·6개월 기간으로 갱신한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2011년 12월 9일 이후 신규취득·갱신자는 10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해 갱신해야 한다. 70세 이상은 적성검사가 필요하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동일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넉넉히 2매를 챙겨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과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발급수수료를 준비해서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한다.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다.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면 사용 국가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한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시 반드시 국내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모두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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