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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상대 '이혼조정신청'에..."이혼 소송과 다른 점이 뭐길래?"

[=아시아뉴스통신] 임채령기자 송고시간 2019-06-27 21:29


▲이혼조정신청을 한 송중기과 송혜교가 화제다(출처=KBS2TV '태양의 후예' 캡처)

배우 송중기가 배우 송혜교와 이혼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혼조정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7일 송중기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6일 송중기씨를 대리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큰 틀에서 이혼 합의는 됐고 세부적으로 조정할 게 있어서 조정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송중기씨는 공식입장에서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작품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혼 소식을 알렸다.

이에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사유는 성격 차이로,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혼조정신청은 조정 이혼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조정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 이혼이 성립된다.

이혼조정신청서란 특정 사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혼조정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조정신청이 아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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