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행안부 투융자 심사결과가 오는 11일 이내 결정난다.
1일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행안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열린 자리에 시 담당공무원들이 출석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
투융자 심사 결과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1.심사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의거 전주시는 오는 11일 이내에 가부 결정통지를 접수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30일 전주시는 대체시설인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을 지방재정사업으로 계획하고 전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융자심사를 신청했다.
심사규모는 1147억원(부지매입비포함)이다. 시는 사실상 부지매입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900억원이 소요되는 재원은 연차별로 예산을 세우면 충분하다고 강조해 왔다.
시는 정부의 투융자심사가 인정되면 오는 15일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