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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건강영향조사 청원심사 연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7-17 11:01

환경보건위, 오는 9월 23일 수용여부 결정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태수)가 지난 2월 11일 북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과 환경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환경부가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심사를 연기했다.

17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오는 22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오는 9월 23일까지 청원 수용여부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청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청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여부는 ‘청주시 소각시설 밀집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청원 전문위원회’에서 지난달 26일(1차)과 이달 12일(2차) 두 차례에 걸쳐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검토까지 마쳤으며, 환경보건위원회의 최종심의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조사된 바가 없어 미지의 공포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는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드러나는 만큼 환경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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