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사진=포토울산)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울산시는 7월 18일 ‘제20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확대된 지원 자격 및 범위는, 신청 대학생 혹은 직계 존속이 이자지원 공고일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전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기존에는 대학생 본인의 주소가 울산이면서, 울산에 있는 대학교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이어야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자격과 범위의 확대를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