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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안)마련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기자 송고시간 2019-07-24 16:05

- 부산시, 도시건축 정책변화에 맞춰 ‘2020 정비기본계획’ 문제점에 대한 재정비 마쳐
-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를 대체하는 주거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주민 스스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하는 근거 마련
부산시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2030년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203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실시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부산시에서 진행되어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선7기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7월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년 동안 10차례의 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자문회의와 2차례의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최종 용역보고회를 거쳐 「2030년 목표의 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로는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의 전면철거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해안가 인접거리 등 개발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차등 적용하여 고지대 해안가는 개발을 억제하고 저지대, 상업지는 고밀개발을 유도하여 도시경관을 해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스스로 자율적인 주택개량을 촉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한 사하구 시범생활권 운영상 문제점인 대규모 부정형 정비구역 지정신청 쇄도와 관련 정비계획수립 시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구역 정형화 등 정비계획수립 적정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기존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에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bottom up) 정비구역 지정방식인 주거생활권계획을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그간 과도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따라, 과밀화된 도시경관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최대 40%)하여 개발밀도를 조절하되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당초 1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여 대기업 건설사 선정에 따른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내부적으로 확정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협의,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 「2030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장기 미추진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심지 내 슬럼화를 방지하고, 정비구역 해제를 촉진해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제도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사하구 시범생활권 제도의 문제점인 무분별한 구역지정 신청에 대비하여 “주민동의율이 높을수록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정비지수도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조합의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oxsan724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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