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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관지령문 뭐길래? 지금 시국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일본에서 직접 인정한 `독도=한국땅`

[=아시아뉴스통신] 정지나기자 송고시간 2019-08-12 22:10

▲태정관지령(사진출처=ⓒ독도연구소)

태정관지령이 화두에 올랐다. 태정관지령의 심오한 의미에 네티즌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거센 지금 시국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태정관지령의 `태정관`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의결기구를 말한다. 태정관지령이란 태정관에서 대린 지령이라는 뜻이다.

1877년 3월 당시 태정관은 과거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내무성에 하달했다. 

태정관의 판단 이전에 내무성에서도 독도가 일본과 관련이 없는 땅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일본 내무성은 당시 약 5개월에 걸쳐 당시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교섭 관련 기록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동시에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도 비교 검토했다. 

그 결과 내무성은 `다케시마(독도) 외 일도` 두 섬은 조선의 영도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내무성은 영토 문제 처리의 중요성을 인지해 태정관에게 심사를 의뢰했고 태정관에서도 "다케시마(독도) 외 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 없음을 명시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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