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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례식장 일회용기 규제 논란에 앞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권장해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9-08-13 17:42

정부가 ‘친환경 1회용기 인증’ 해주고도 행정 현장에서는 헷갈려
환경부 '친환경' 마크/ 아시아뉴스통신DB
장례식장에 1회 용기 사용 제한 여부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장례식장은 1회용기 사용 금지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식장을 찾은 상례 조문객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실제 장례식장과 단속 또는 행정지도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기존 장례식장의 대부분은 조리시설이 없다. 그러니 대부분의 장례식장이 1회용기를 사용한다. 어쩌면 1회 용기사용이 편안하고 상주들이 1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다 보니 대부분의 장례식장들이 조리시설을 갖추지 않는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1회 용기 사용을 무작정 제한할 경우 장례비용 증가는 물론 장례준비의 부담 등이 겹쳐 국민 저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많은 조문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할 경우 위생관리에 조금만 소홀해도 각종 집단식중독 등 감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정부는 관련 법률에 기초해 가능한 1회 용기 사용을 자제할 것을 장례업체 측에 촉구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 최근 들어 일부 대형병원들이 1회용기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선까지 1회용기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할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다. 시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시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광역지자체와 시·군 등 행정도 헷갈리는 게 현실이다. 물론 조문객 음식 접대용 1회용품을 생산·공급·유통하는 업체도 헷갈리고 있다.
 
친환경 용기 신소재 설명 / 아시아뉴스통신DB

그런데 지난 2014년 정부는 일명 ‘재활용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친환경 1회용기 규정을 만들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서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시중에는 플라스틱 공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1회용기’가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정부가 친환경 인증제도 시행에 걸맞게 “친환경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은 허용하고 그 밖의 제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는 등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만 소비자(상주와 장례식장)나 단속하는 행정기관이나 1회용기 생산업체가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무엇보다 연관 산업이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부는 친환경인증제품을 생산하도록 권장하고  ‘친환경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이 설자리를 제대로 굳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 인증 받은 용기 사례 / 아시아뉴스통신DB

따라서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와 그로 인한 환경 폐해를 줄이기 위해 그 대안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과 유통을 권장하는 제도에 부합한 대안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다.

국회에서도 일명 ‘장례식장의 친환경제품 촉진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이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법률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말해 이 법률 안에 1회용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되, 정부가 인증하는 친환경 인증 표지 제품의 설자리를 명료하게 설정해주어야 한다.
 
이래야만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실효성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소비자들이 지킬 수 있는  ‘환경살리기’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례식장의 1회 용기 사용 여부와 친환경 인증 제품 사용 권장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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