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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뮤직 멜론 등 “음원 소비자 속였다” 공정위, 이용자 기만 이유로 과태료 부과 “무슨 사연?”

[=아시아뉴스통신] 신빛나라기자 송고시간 2019-08-30 15:28

▲음원 사이트 '지니뮤직' (사진=ⓒ 지니뮤직)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니뮤직에 대해 음원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니뮤직을 비롯한 멜론, 소리바다, 카카오뮤직 등 음원 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 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해 표시했다.
 
아울러 지니뮤직은 지니캐시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인상에 동의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 광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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