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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 서해대교, 풍속 25m/s 이상시…양방향 전면통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9-09-06 09:17

- 한국도로공사, 태풍 링링 영향시…긴급통행제한 예정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이하 도로공사)는 제13호 태풍 링링 접근에 따라 충남 당진시~경기도 평택시간 서해대교 양 방향을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통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10분간 평균 풍속이 25m/s 이상일 경우 서해대교의 양방향 전부를 통제하다는 계획도.(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가 통제될 경우 근거리(송악, 서평택)는 국도 38호선, 원거리(수도권, 전북)는 서천공주, 천안논산, 경부선 등으로 우회해야한다.
 
한국도로공사의 서해대교 우회도로 운영계획도.(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탑차 등 바람에 취약한 자동차는 고속도로 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 및 경찰의 교통통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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