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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 불법무기류 ‘꼼짝마’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19-09-07 10:47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예산서가 9월 한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예산경찰서는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예산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우편번호 32435.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 예산경찰서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나 이메일(bbb777@police.go.kr)로 하면된다.

김장호 서장은 “신고기간 종료 후 오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으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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