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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 제명 안건 부결…의원직 유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문현기자 송고시간 2019-09-20 13:38

20일 윤정문 공주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 본회의장 앞에서 "공무원을 모욕하고 방관하는 시의회는 물러가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조문현 기자]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으로 물의를 빚은 충남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61,자유한국당)에 대한 제명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따라 이 의원은 현재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주시의회는 20일 제2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자유한국당 이창선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제명안이 부결 됐다.

이날 시의회 재적 의원 12명(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가운데 이창선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오희숙 의원이 불참하여 10명이 투표에 참석했으며 투표수는 비공개 했다.

제명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던 공무원노동조합 공주시지부 윤정문 지부장은 “공주시의회 임시회 ‘시의원 2명 징계요구안 부결’”이라며 “공주시 정의와 민주주의는 오늘로서 사망”이라고 외쳤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달 임시회 기간 중 폭력적 자해 소동이 당시 찍힌 CCTV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자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심사를 벌려 제명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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