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이용객과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레저 활동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개인과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11월15일까지 20일간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와 주취 조종 ▲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등록번호판 미부착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개인 5년, 사업자 1년) ▲미신고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등 수상레저 활동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개인 해양레저 활동자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함께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