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천안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년 일몰제 앞두고 정비구역 60% 해제 위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10-29 15:53

- 오는 2020년 3월,22개소 해제 대상
 2020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정비예정구역 총괄도.(사진제공=천안시청)

장기간 사업추진이 부진한 충남 천안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60%가 내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비구역 해제 위기를 맞고 있다. 

29일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이 천안시에 요청한 '천안시 재개발, 재건축 현황' 시정 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천안지역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29개소, 재건축 5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 등 36개소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오는 2020년 3월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 대상 지역이 22개소(재개발 21개소, 재건축 1개소)로 나타났다. 

'일몰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 대상 지역이 대부분 동남구의 원성동·구성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권오중 의원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일괄 해제 방침이 이미 예전부터 나왔지만, 천안시는 이제야 용역을 진행하는 등 늦장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경우 정비해제, 구역조정 등 각각 상황에 맞는 해법과 10여 년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도시가스 설치나 하수관로 설치, 도로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년 3월 해제 예정인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