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학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원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남 아산의 전문학원 원장 A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충남 아산시의 전문학원 원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원장실과 강의실에서 중학교 수강생 2명에게 4차례에 걸쳐 입맞춤과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수강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상당 기간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했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를 문제 삼으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