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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충남아기수당…이달부터 ‘행복키움수당’ 변경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9-11-05 14:48

- 명칭 변경,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당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당진시는 이달부터 충남아기수당이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연령도 기존 12개월 이하 아기에서 24개월 미만 아기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충남아기수당 명칭이 아동수당과 혼동된다는 민원이 많아지자 충남도에서 행복키움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24개월로 늘었으며 내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 아기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12개월이 지나면서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었던 2017년 12월~2018년 10월생 당진지역 아동 1264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게 됐다.
 
12개월이 지나면서 수당이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의 경우 이달 20일 개정 예정인 ‘당진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다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변경사항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gov.kr) 행복출산 원스톱(지자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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