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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렇습니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영택기자 송고시간 2019-11-06 10:31

구리 전통시장에서 홍보캠페인 벌여‥시장 상인·고객 관심 집중
5일,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 윤우용 지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구리 전통시장에서 '기초연금'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가운데가 윤우용 지사장./아시아뉴스통신=정영택 기자

국민연금공단 구리남양주지사(지사장 윤우용. 이하 ‘공단’)가 5일 구리 전통시장에서 ‘기초연금 홍보 가두캠페인’을 벌인 가운데 시장을 찾은 손님들과 상인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캠페인은 공단 윤 지사장을 비롯해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 이필성 센터장, 연금지급부 황삼수 과장 등 직원 8명이 3개 조로 나뉘어 약 30분간 구리 전통시장 안팎에서 홍보전단과 판촉물 나눠주며 ‘기초연금’에 대해 질문이 오면 이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에서 만난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역시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즉,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었으며,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수십 명의 시민들로부터 질문 공세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단 연금지급부 황삼수 과장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소득과 재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소득의 경우 부부가구라면 합산소득이 2,192,000원(월) 미만, 단독가구는 1,370,000원(월) 미만이라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재산은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부동산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7억 9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황 과장은 평소에 만나는 시민들이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계신다. 수급기준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소득기준액을 산정하는 거다. 그 기준액이 2019년 현재는 부부가구의 경우 2,192,000원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함께 홍보캠페인에 나선 윤우용 지사장은 이날 홍보행사와 관련해 “소득기준액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분기마다 1회 정도 시장, 전철역, 축제현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그밖에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며 전화로도 신청안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윤 지사장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른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라며, “본인 스스로 ‘내 소득이 이 정도 되니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판단해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65세 되는 첫 해에 신청을 해보시고 본인의 자격 여부를 최종 통보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지사장은 “근로소득은 94만 원 공제를 하고 70%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부동산의 경우 예를 들어 시가기준 7억 9천이 기준인데, 이를 거래가격 기준으로 하면 10억이 넘는다. 따라서 다른 수입원 없이 거래가 10억 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에서 전략적 차원의 노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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