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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 대표 세무사의 종교인 과세제도의 전반적인 흐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안지희기자 송고시간 2019-11-12 12:28


CTS기독교TV 는 11월5일부터 전국 순회 CTS교회건축세미나를 11월 5일부터 개최하였습니다. 

CTS교회건축세미나는 교회건축의 세무, 건축설계, 인테리어, 금융을 한번에 해결 할 수 있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였습니다. 
 
특히 종교인과세제도가 논의된 지 50년만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어서 세무 분야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종교인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종교인과세의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에 대한 강의가 이뤄졌습니다.
 
세무 분야 전문가로는 성재세무사사무소의 홍성민 대표세무사가 초빙되었습니다. 홍성민 세무사는 “종교인과세제도는 시행된 지 2년 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종교인들이 과세체계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고, 원천징수도 선택적이나 현직 세무공무원들 말에 의하면 많은 종교인들이 이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든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제출 안 했을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강의하였습니다.

성재세무사사무소의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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