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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훈련에 따른 차량 2부제 실시한다

[강원=아시아뉴스통신] 김종학기자 송고시간 2019-11-15 14:24

강원 태백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김종학 기자] 강원 태백시는 15일부터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차량2부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대상은 관내 행정‧공공기관이며, 적용차량은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이며, 오늘은 차량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운행 할 수 있다.

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활동용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방‧경찰‧의료업무 차량, 통학버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오늘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에 의한 고농도 대응요령 숙지와 실무·행동매뉴얼 개선·보완을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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