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로고./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A씨는 이달 14일 오후 10시59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지인에게 연락했고 A씨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전날 15일 오전 1시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혼모로 B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과 B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A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