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사전경.(사진=포토울산) |
울산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이용해 공영주차장과 대형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 보호를 위해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상시로 실시하고 있다.”며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 불가 등 각종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10월 말까지 총 6,266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24억 원의 징수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