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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포스코 건설, 풍향동 재개발 조합원 수십 명 고소해 갈등 증폭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은해기자 송고시간 2019-12-04 14:56

이행각서 어기고 홍보재개 위반 제기…홍보지침 문제없고 사업지연 피해 우려
"포스코건설 재개발정비 조합인들과의 마찰"풍향동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30일 포스코 건설 홍보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 포스코 건설이 광주 북구 풍향동 재개발조합원들을 상대로 홍보를 재개하고 조합원 수십 명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를 하자 조합원들이 비판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향 참여연대’와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30일, 풍향동 포스코 건설 홍보관 앞에서 시공사선정 무효와 이행각서 위반, 조합원 고소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집회에서 “포스코 건설이 시공사 선정 총회 이 후 불리해진 여론을 만회 하려고 홍보하고 있는 데 즉시 중단하라”요구하고 “조합원들을 압박하려고 일부 조합원들을 고소하는 행위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에 나온 조합원 A씨(남)는 “시공사로 선정된 회사가 홍보요원을 동원해 계약 전부터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가려하는데 갑질하는것 아니냐” 반문하며 “조합원들을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풍향 참여연대’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홍보재개 문자를 발송하고 많은 홍보요원을 동원해 홍보하고 있는 데 이것은 엄연히 불법홍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 건설이 국토부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 주장하는 것은 다른 현장의 사례로 문의 한 것”이라 일축하고 “입찰 때 제출한 이행각서에도 명시돼 있는 명백한 위반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포스코 건설은 “홍보지침 위반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일부조합원들의 편향된 행보에 우려를 표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풍향동 재개발 조합장은 본지를 통해 “최근 한 매체가 포스코 건설의 주장을 게재하면서 본인에게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터뷰나 반론권 없이 사실과 다른 심각한 내용을 왜곡 보도함으로써 조합과 조합원들을 이간질 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 밝히고 “풍향동 조합원들의 바른 선택을 위해 언론이 팩트체크와 중립적인 자세로 보도해줄 것을 당부하며 해당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 제소와 함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건설은 최근 풍향동 재개발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시공사 선정취소를 요구하는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 임시총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행각서에는 이러한 내용으로 인감까지 첨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각서
귀 조합 제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시공자로 선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겨우 귀 조합에서 정한 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하여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1. 제출된 모든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하는 지정 기간일까지 어김없이 이행하겠음.
2. 홍보시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범위에서만 홍보하고,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 하는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3. 다른 참여업체를 비방하거나 관련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음.
4. 외부인을 고용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유언비어 유포, 상호비방, 과대선전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음.
5. 어떠한 경우에도 임원, 대의원, 조합원을 상대로 항웅을 제공하거나 금전 등을 일절 제공하지 않겠음.
6. 낙찰에 관계없이 조합의 결정사항을 이의 없이 따르겠음.
7.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후 공사 시공을 이행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조합이 차순위 득표 시공자와 계약 또는 새로운 시공자 선경을 진행하여도 이의 없이 따르겠음.
8. 입찰지침서 상의 입찰보증금 처리 규정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겠음.
9. 시공자 선정과정 중 국토교통부 고시 '시공자 선정기준' 및 귀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참여 규정 동을 위반한 경우 조합의 결정에 이의 없이 따르겠음.
■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용도 : 풍향구역 재개발경비사업 시공자 선정관련 이행각서용)
이행각서 내용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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