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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 하세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9-12-09 10:20

8일 오전 7시 51분쯤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박모씨가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나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진압됐다. (사진제공= 보령소방서)

[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 기자] 충남 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차량용 소화기 비치홍보에 나섰다.

9일 보령소방서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51분쯤 주교면 소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박모 씨가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불이나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5분여 만에 진압됐다.

현행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57조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다.

채수달 현장대응팀장은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1차량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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