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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홍모양 집행유예"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2-11 13:41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인 홍모양./사진출처= SBS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인 홍모양(18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 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장녀 홍모 양(1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37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면서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불구속 상태로 검은 외투를 입고 법정 출석한 홍 양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아무런 말없이 차를 타고 자리를 떴났다.

홍 양은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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