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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시·채용·병역·원정출산' 4대분야 비리자 공천 원천 배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9-12-11 13:48

전희경 한국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3가지 공천 부적격 판단 기준관련 브리핑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이 11일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기준 네 가지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되어야 할 분야를 '입시·채용·병역·국적'으로 규정했다. 이 4대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부정 청탁 등을 저지른 경우, 탈세를 저질렀거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이 총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경우도 부적격 대상이다.

도촬·스토킹, 미투, 성희롱·성추행,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성·아동과 관련해선 사회적 물의만 빚었어도 배제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당규상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당은 당규상 규정되어 있는 부적격 기준 또한 국민의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것이다.

그러면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것이다. 전희경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눈’에 맞추는 혁신 행보를 통해 국민 중심의 공천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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