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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갈등 불러온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대법원서 유죄 확정…사건 발생 2년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19-12-12 13:37

대법원 청사./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 (주심 안철성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게 징역 6개월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겨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 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를 법정 구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 33만 명 이상의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으며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젠더갈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판결에 반대하는 이들은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하다는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들며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됬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들의 탄원이 고려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체접촉 여부와 관련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증거 판단이 객관적이지 못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뒤 심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의 판단에 다시 젠더갈등이 과열되고 있는 실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에는 사법부가 성차별적인 판단으로 오판을 내렸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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