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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넛 상고 기각…'키디비 성적 모욕' 유죄 확정 "힙합=정당방위" 성립 안된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19-12-12 14:59

(사진 출처=블랙넛 인스타그램)

[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대법원이 자작곡 가사와 공연 등에서 다른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에 대해 상고심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블랙넛의 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과 동시에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 래퍼 키디비(28·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2월~2017년 9월까지 네 차례의 공연 도중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은 재판에서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블랙넛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한다"며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블랙넛이 한 모역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그런 표현이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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