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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우려 찜질기 등 겨울용품 99개 제품 리콜…제품안전정보센터 명단 공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박다솜기자 송고시간 2019-12-13 13:30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매트. (사진제공=산업부.)

[아시아뉴스통신=박다솜 기자] 표면온도가 기준치보다 20도 넘게 올라가는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시중에 유통중인 9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대부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들로 밝혀졌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전원은 겨울용품 등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천여 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9개 제품이 법정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전기매트 제품은 전열소자의 온도가 143도에 달해 기준값 95도를 훨씬 초과했으며, 또 다른 전기찜질기는 표면 온도가 기준치 50보다 높은 73.4도까지 올라가는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름난로 2개 제품은 '넘어졌을 때 안전장치가 작동해 10초 이내에 꺼져야 한다'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고, 온열팩 2개 제품은 표면 온도 안전기준 70도를 최대 11도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한편, 리콜명령 대상 제품들은 오늘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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