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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결혼축하금 300만원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종선기자 송고시간 2020-01-07 12:52

다자녀 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도
군이 인구감소 억제 위한 신규시책으로 결혼 축하금을 지원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이종선 기자] 예산군이 저출산과 고령화,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키 위한 신규시책으로 올해부터 결혼축하금과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시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결혼축하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결혼 전 1년 이상 계속 군내에 거주한 만 18∼4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결혼하는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0만원을 최초 지급하고 매 1년경과 시 100만원씩 분할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부부가 하루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는 축하금 지원이 중지된다.

또 다자녀 가구 전.월세 보증금과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부부 모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아이 이상을 키우고 있는 가구 중 무주택 가구다.

따라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 또는 대출 예정인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5%이내의 금액을 2년간 지원하며, 이달 중 사업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영 총무과장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감소하는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예산, 모두가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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