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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20-01-08 09:48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전기울타리./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시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조류 퇴치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총설치비의 6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희망 농가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경지 소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시는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을 받은 농가, 3 농가 이상 권역 설치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한다.
 
청주시 지원을 받아 피해 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부의 FTA 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지난해 83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억7300만 원을 지원했으며, 111농가에 6400만원을 농작물 피해보상을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농가의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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