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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DMZ 인근 보호구역 14개 지역 7천7백만여㎡ 해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0-01-09 10:16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백만여 제곱미터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가운데 4만 9천여 제곱미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은 추가 군사시설 보호 완화 지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며 “DMZ와 가까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군사보호시설을 완화하고, 길을 내 더욱 많은 사람이 오가고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당시에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합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는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또 “당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 보호구역 완화대책을 모색하길 희망한다”며 “지역민의 재산을 보장하고 불편 최소화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우선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가운데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26.6배에 달하는 7709만6121㎡ 규모다. 이번 해제지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이 우선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강원·경기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만큼 대략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남북접경구역이 향후 개발 가능지역으로 풀리는 것이다. 해제 지역에는 인천을 비롯해 충북 충주와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과학기술 발달 등에 따른 작전수행 여건변화, 사회현상 변화 등을 고려해 작전수행에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면서도 우리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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