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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발의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0-01-10 09:54

김성찬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함은 물론 진해신항 개발 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우선참여의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김성찬 의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겪었던 어업피해 등이 해소되고 제2신항 개발과정에서는 신항만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신항만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지역기업) 우대와 지역 주민을 우선해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해양수산부(김성범 항만국장)는 지난해 11월5일 김성찬 의원에게 보고한 ‘부산항 제2신항 예정지역 지원 방안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그 동안 간담회 등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은 어업보상 등 총 62건이다.

건의사항 중 즉각 이행할 수 있는 항목은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하고 추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항목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9일 해양수산부∙경남도∙창원시∙부산항만공사∙진해수협∙의창수협이 함께 ‘부산항 제2신항 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 실무협의체를 가동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국회 파행과 여권의 단독처리로 아쉬움이 남지만 늦게나마 진해신항 예정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이 마련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진해신항이 진정으로 지역과 상생하고 진해의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개발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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