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아시아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5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취약시기를 맞아 도내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최근 대형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남양주, 하남, 용인, 평택, 김포 등 경기도 내 공사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30여곳인 가운데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준수 여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준수 등을 살펴본다.
이에 대해 홍진영 소방수사팀장은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중 금속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화재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