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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110년 기술력 해외 수출길 확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20-01-13 18:41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개발 등 폭넓은 해외진출 가능해져
지난해 9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진단사업단 직원들이 라오스 현지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아시아뉴스통신=윤석원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국내에서 110여 년간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해외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농어촌공사의 해외사업 참여 근거규정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공사법 일부개정(안)은 농어촌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법적인 제약으로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에만 참여해왔다. 그러나 공사법이 개정되면서 농산업단지, 지역개발,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 개발 등 보다 폭넓은 분야의 해외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개도국 농촌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농어촌공사가 해외사업을 시작한지는 올해로 52년째이다. 110여 년간 국내의 농업·농촌을 개발하며 축적한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삶의 질을 높여왔다. 바로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을 통해서다.

지난해까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36개국에 진출해 154건의 '해외기술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한 농업 인프라를 개선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들이다.

또한 해외에서 정부정책사업인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융자사업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ODA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직접 원조국이 되어 개도국의 농업·농촌을 개발해주는 것인데, 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를 대행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리, 평가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공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개정된 공사법이 시행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농어촌공사에서는 우수한 민간자본 투자와 공사의 기술력, 자본을 결합해 민간의 해외진출을 견인하는 등 해외 농업·농촌 발전은 물론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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