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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전자카드제 및 임금 직접지급제 교육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20-01-14 15:17

건설현장 관계자 대상 공정한 건설문화 만들기 선도
행복도시건설청이 14일 대회의실에서 '전자카드제 및 임금 직접지급제 교육'을 실시했다.(사진=행복청)

[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은 14일 대회의실에서 '전자카드제 및 임금 직접지급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설현장 관계자와 발주청 공사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고용 관리와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및 체불방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조달청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의무 시행 예정이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일명 '하도급 지킴이'라고도 하며 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6월부터 5000만원 이상 공공발주 공사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유근호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서 정부 정책의 선제적 도입과 시행을 통해 근로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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