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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자금 3200억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20-01-14 20:32

경북도청 전경.(사진제공=경북도청)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32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설대비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군 및 경북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처리기간을 전년도 기준 6일 정도 단축, 하루라도 빨리 기업에 필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한도를 우대하고 은행간 약정을 통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금리로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500억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지원 하고 지원 결정된 기업에는 2년간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하며 보증료도 우대 적용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총 700억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하다.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자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3억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한다.

2000억원 규모의 은행협력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 건설, 무역, 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설 연휴 전인 23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2020년에는 경북도의 정책자금을 1조원까지 대폭 확대,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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