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정완영 기자] 대전 중구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면 10% 감면하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차량이 폐차·말소·이전됐더라도 사용일 기준으로 후불제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인터넷(위택스)납부가 가능한데, 고지서 납부의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환경과(☎606-7272)로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과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3월과 9월, 두 번에 나눠 납부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으로 1월에 납부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기한인 1월을 넘기면 연납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10% 감면 혜택없이 기존처럼 3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또, 3월에는 당해연도 상반기 부과분인 6개월분에 대해서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신청이 가능하다.